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 가구로 간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직역연금 가입자라도 10년 미만 근무 후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대신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거나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로 등록되었다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시가표준액 2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6,5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제외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각자의 연금액은 20% 감액되어 월 최대 284,590원이 지급되며,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69,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